국제인권법 난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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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난민의 현황과 문제제기
ⅱ. 난민의 개념
1. 의의
2. 요건
ⅲ. 난민인정의 절차
ⅳ. 난민의 인권
1. 비호권
2.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3. 불법입국. 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4. 거주. 이전의 자유
ⅴ.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처우
본문내용
ⅰ. 난민의 현황과 문제제기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월 17일까지 2천2백여 명의 난민심사가 종료되어 177명이 난민지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난민 중에서 최초로 하눅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난민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이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국과 외교적 마찰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외국인의 국적국을 정치적 박해를 일삼는 국가로 공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난민은 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팔레스타인 등에서 발생하고 난민을 비호하여 체류시키는 주요국가로는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 독일, 요르단 등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체류하는 난민은 주로 미얀마 출신이다.
ⅱ. 난민의 개념
1. 의의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와 같은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이전에 상주하던 국가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와 같은 공포로 인해 그 국가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을 “난민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