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정의, 디지털저작권 종류, 디지털저작권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 트라스티드시스템, 디지털저작권 국제기구, 디지털저작권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디지털저작권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Ⅲ.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1. 디지털 정보 최종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저작인접권
3. 기타 디지털 정보재산권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Ⅴ.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Ⅵ.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2)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3) 데이터베이스 협약
2. WTO/TRIPs
Ⅶ.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특정 법률을 통해 권리자가 독점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특정하고, 권리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예컨대,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할 때, 제3자가 그 물건을 찍은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인가 아닌가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알기 어렵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가지는 무체물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과 달리 소유권이란 유형의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말하기 때문에, 소유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의 전형적인 수단은 반환청구가 된다. 이에 대해서 무체물에는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권리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실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침해자의 실시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독점성은 회복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디콘법은 제18조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를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온라인콘텐츠 제작자가 “제18조의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조6호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정의하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지위를 양도 가능한 것으로 하여, 겉으로는 행위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준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성우 :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이정재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이남용 :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경합과 균형, 한국정보보호학회, 2004
임우인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최종욱 외 1명 :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한경석 :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요인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