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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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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기업
Ⅲ. 기업결합의 공동체적 규모
1. 서론
2. 매출액 기준
1) 세 가지 기준
2) 기준 이하의 기업결합
Ⅳ. 기업결합의 회계기준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기업결합의 구분
5. 지분통합 기업결합
Ⅴ. 기업결합의 미국 사례
1. 집중도 기준과 그 특징
2. 지침상의 심사 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상회사의 특질이나 인수회사의 재정적 환경, 그리고 인수회사의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있어 대상회사는 많은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수회사는 맨 먼저 우호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은 투자은행, 변호사 또는 인수회사의 경영진 등이 대상회사가 협상에 흥미가 있는지를 보기위하여 형식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호적 협상요청(the friendly call)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호적인 기업인수를 위한 접근이 맨 먼저 있든 없든 간에 최근의 Basic v. Levinson 사건 에 비추어 사전적인 합병협상은 충분한 공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상회사의 가치를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우호적인 접근법이 효용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정보가 세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누설자(rumor mill)들이 경쟁적으로 대상회사의 가치를 올려놓을 것이고, 인수회사는 행동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차익거래자도 가담하여 대상회사주식의 가치를 올려놓게 된다.
< 중 략 >
Ⅳ. 기업결합의 회계기준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제90조에 의거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적용한다.
(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
< 중 략 >
3) 3단계
여전히 경쟁제한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3단계에서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존재 및 진입의 애로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면 4단계로 이행한다.
4) 4단계
이 단계에서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기업결합으로 창출되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 지를 비교한다. 여전히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5) 5단계
부실기업(failing company) 항변을 평가한다. 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기업도산을 피할 방법이 없는 지를 검토한 다음 이 사실이 인정되면 이 결합은 제소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는 그 결합은 제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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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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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법문사
장두석(2006), 기업결합과 성과 및 구조와 위험의 관계 분석,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