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증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 최초 등록일
- 2003.01.07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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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보증보험
1.신원보증보험
2.이행보증보험
3.설계감리보증보험
4.납세보증보험
5.인,허가보증보험
6.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7.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8.전세금보장신용보험
9.보석보증보험
10.공탁보증보험
Ⅱ.배상책임보험
1.생산물배상책임보험
2.임원배상책임보험
3.영업배상책임보험
4.사용자배상책임보험
5.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6.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7.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
8.인력용역업체배상책임보험
9.오염사고배상책임보험
10.인터넷미디어배상책임보험
본문내용
Ⅰ. 보 증 보 험
경제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담보 또는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제공할 담보는 물론 마땅한 보증인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이다. 즉, 각종 상거래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자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채권자 모두에게 만족을 드리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입장
담보를 제공하는 데 따른 불편을 보증보험 증권을 통하여 해소. 금융기관의 여신 한도액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자금 융통이 용이하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피보험자(채권자)의 입장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나 재산상의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보증인이나 부동산담보 등에 비하여 안전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소송 등)가 필요 없다.
일반 손해보험과의 비교
보증보험은 형식상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지만 그 본질은 보증이므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보험사고의 성질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인위성 즉,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채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채권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제3자를 위한 보험"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신원보증보험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이다.
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보험계약 체결 방식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소속직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