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기업 노사관계 행위주체, 기업 노사관계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 국가별 현황, 기업 노사관계 사례, 기업 노사관계 노무관리전략, 향후 기업 노사관계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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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1. 경영방식의 변화
2. 조직구조 및 작업방식의 변화
Ⅲ. 기업 노사관계의 행위주체
1. 노조
2. 국가
Ⅳ.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1. 봉사자론
2. 공공서비스론
3. 재정민주주의론
4. 시장억제력 부재론
5. 대상조치론
Ⅴ. 기업 노사관계의 국가별 현황
Ⅵ. 기업 노사관계의 사례
1. 기업 A
2. 기업 B
3. 기업 C
4. 기업 D
5. 기업 E
Ⅶ. 기업 노사관계의 노무관리전략
Ⅷ. 향후 기업 노사관계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이전에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거듭함으로써 연내 처리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지향하는 목표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
로드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 형태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한다. 한편,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특별조정 실시,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사업장의 파업제한 조항을 강화하고,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그밖에도 로드맵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시기를 교섭결렬후로 한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현행 2년 한도를 없애며, 조정 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 사항으로 확대하되, 권리분쟁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로드맵은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 60일을 단축하고, 도산절차의 기업은 정리해고 규정 적용을 완화 혹은 배제함으로써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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