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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19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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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권유통
1. IDB와 증권사의 경쟁유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채물량확보 및 채권거래결제일 변경
1) 국채물량확보
2) 채권결제일의 변경
3. 기대효과
Ⅱ. 주식유통
1. 유상신주발행에 있어서 주금납입규제와 문제점
2. 신주의 발행․유통절차의 규제와 문제점
Ⅲ. 보험유통
Ⅳ. 부동산유통
1. 부동산유통의 의의
2. 부동산의 유통활동
본문내용
1. IDB와 증권사의 경쟁유도
1) 현황
유동성이 낮은 국채비지표물, 회사채 등은 증권사의 중개 또는 시장조성(딜링)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수요 자체가 작으므로 중개인등이 적극적으로 거래 수요를 발굴하여 이를 연결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증권사의 중개 또는 시장조성이 모두 미흡하다. 위험이 따르는 시장조성보다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개에 치중한다. 중개도 거래수요가 적은 회사채보다는 거래수요가 많은 국채 지표물 등에만 치중한다. 딜러 간 거래를 중개하는 IDB(inter-dealer broker)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2) 개선방안
IDB와 증권사의 업무범위, 업무방식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유도한다. 딜러간의 거래만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는 IDB의 거래대상을 일반 기관투자자로 확대한다. IDB에만 허용되어 있는 호가집중을 통한 채권거래중개를 일반증권사에게도 허용한다.
2. 국채물량확보 및 채권거래결제일 변경
1) 국채물량확보
채권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를 원할 때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채권물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도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을 통하여 종목당 국채물량을 확대한다. 앞으로도 국채현물거래와 Repo 등 채권연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목당 국채발행물량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하다. 만기5년 이상인 국채의 경우 국채통합발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종목당 발행규모를 대폭 확충한다.
2) 채권결제일의 변경
채권은 당일결제가 이루어져 실제 결제처리시간은 3시간[거래종료후(15:00)부터 결제종료시(18:00)까지]에 불과하다. 딜러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채권의 과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지나치게 시간이 부족하다. 증권자금동시결제시스템(DVP)의 사용도 위축되어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위험이 상존한다. 채권거래의 결제일을 원칙적으로 T+1일로 연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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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복 외 1명 : 부동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부동산유통서비스의 종합화 방안, 한국토지행정학회, 2001
서은숙 : 국내 채권유통시장의 대체거래시스템에 관한 재검토,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이성웅 :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법조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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