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위론상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7.1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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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픈도어제도
2. 스피크업제도
3. 제안제도
4. 옴부즈맨제도
5. 고정처리제도
6. 사내대화
7. 컴퓨터통신
8. 종업원 커뮤니케이션 미팅
9. 배회관리
10. 경력개발 커뮤니케이션
11. 캔미팅
12. 매트릭스 미팅
13. 사보
본문내용
오픈도어(open door)란 모든 조직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로부터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조직 내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자 할 때,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자 할 때 어떤 상위 레벨의 경영자와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야기를 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배려된 조직 내 의사소통을 가리켜 오픈도어제도라 한다. 오픈도어는 일반적으로 자기 상사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상급 관리자나 그 이상의 어떤 관리자에게까지도 자신의 경우를 밝히고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누가 옳으냐 보다도 무엇이 옳으냐에 더 관심을 두고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시행된다. 일단 사례가 발생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요청받은 중역은 제3자로서 문제를 파악할 조사자를 선정해 그로 하여금 두 이해당사자를 만나고 주변의 정황을 파악한 뒤 보고토록 한다. 결과가 보고 되면 그 해당 중역은 최종결정을 내려 시비를 가리며 문제제기자에게 이를 알려주게 된다. 사안에 따라 처리과정이 다르나 2~4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문제제기자가 그로인해 차후에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다루어지는 내용의 대부분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시비판정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오픈도어를 이용하는 조직성원은 가능한 화가 난 상태로 대화하지 말 것,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 것,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대신 사실과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말하기 전에 주변동료들에게 떠들고 다니지 말 것, 모든 일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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