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원격의료 일반론
1. 원격의료의 의의
2. 원격의료의 필요성 및 문제점
3. 원격의료의 유형
III. 원격의료계약의 법적성질
1. 특약이 없는 경우
2. 특약이 있는 경우
IV. 의료계약과 민법상 전형계약과의 관계 정리
1. 민법상 전형계약이론에 의한 의료계약의 포섭에 관한 검토
2. 의료계약의 민법으로의 편입
V. 결
본문내용
I. 서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제554조 증여로부터 제731조 화해까지에 걸쳐 14가지의 전형계약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증여, 매매, 환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4가지 유형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그 구성 및 법적 의미에 대하여 입법자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독일민법 제1초안의 이유서를 보더라도 민법상 전형계약이 통일적 사고 아래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경험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체계적·통일적 사고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래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 중 기본적인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1, 262,263쪽.
<중 략>
의료계약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계약을 둘러 싼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전형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의료계약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계약을 위임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약을 민법에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에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계약의 정의와 민법에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포섭범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료계약을 민법에 새로이 규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무(특히 의료제공자 또는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이용자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는 박수곤, 앞의 논문, 265,26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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