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동시상장][비상장][신규상장][거래소상장][주식][증권][주주][환매수]동시상장, 비상장, 신규상장, 거래소상장 분석(상장, 동시상장, 비상장, 신규상장, 거래소상장)
- 최초 등록일
- 2013.07.1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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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시상장
1. 내국법의 역외적용
1) 민사책임 관련
2) 형사책임 관련
2. 부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Ⅱ. 비상장
1.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환매수 및 주식 평가
1) 환매수 의무화
2) 주식 평가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1)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화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Ⅲ. 신규상장
Ⅳ. 거래소상장
1. 최소 상장주식수-거래소에서 정한 최소거래단위의 20000배 이상
2. 최소 주주 수
3. 상장 후 공시사항(Disclosure after Listing)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시상장
1. 내국법의 역외적용
동일한 주권이 국내외 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투자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나, 해외 증권시장과 우리 증권시장을 연계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부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반대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해외 증권시장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증권관련법을 적용하거나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이 문제는 결국 내국법의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자국의 증권관련법의 적용영역을 국외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Securities Act와 Securities Exchange Act를 문리해석하고, 외국에서의 위법한 사기적 증권거래행위로부터 미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법들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연방증권거래법령을 국외에 적용하여 왔다.
<중 략>
(2) Primary Listing
:상장 당시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것
(3)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4)최근 회계연도 순 자산(Net Asset)이 10억 엔 이상일 것
(5)세전 이익(Pre-Tax Profit)의 요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지난 2년 중 첫해 1억 엔 이상, 지난 해 4억 엔 이상이거나 지난 3년 중 첫해 1억 엔 이상, 지난 해 4억 엔, 3년간 총6억 엔 이상일 것
(6)Financial Statement에 거짓이 없음을 증빙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가 있을 것
(7) 다음 기관이 선임되었을 것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와 다른 필요한 기관과 상장신청에 대해 협상을 하며 상장절차에 대해 정보, 조언 및 방향을 발행회사에 제시하고 증권 공모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증권회사(Securities firm). 동경증권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하며 거래소 상장절차 및 상장정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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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천(2005), 상장기업 네트워크의 공간 변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오웅락 외 1명(2009), 상장주식평가방법을 이용한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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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2008), 상장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