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이해(독도 영유권 분쟁)
- 최초 등록일
- 2013.07.07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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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실태
Ⅱ.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석
1. 섬의 지위
2.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역할
3. 섬의 영유권 문제
Ⅲ. 독도 영유권 분쟁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일본은 그동안 개개인의 정치인들에 의해, 혹은 극우단체들의 성명 등으로, ‘망언’수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을 계속해 왔다. 2008년에는 일본 ‘정부’에 의한 직접적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교과 지도서에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 움직임이 본격적인 장기 레이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전략적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중 략>
Ⅱ.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분석
1. 섬의 지위
국제법상 섬이라 함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의 정의에 따르면, 「만조시 수면 위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따라서 인공섬이나, 대형 선박은 자연적이지 않으므로 섬의 정의에서 위배된다. 이에, 독도는 일단 섬의 지위로 인정될 수 있다. 동협약 12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2항에는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기타 육지영토에 적용 가능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다.」라고 되어있고 3항에는 「민간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섬은 그 스스로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을 갖지만 민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영해 이외의 접속수역만을 갖게 된다. `인간의 거주` 조건을 더 보면, 이에 대한 어떠한 유권적 해석도 존재하지 않으나 "인간의 거주를 지탱할 수 없는"의 규정은 사람이 살지 않는(inhabited)의 의미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는(uninhabitable)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사이버독도닷컴 (http://www.cybertokdo.com)
독도 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 학회 (http://www.dokdoinkorea.com)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 2009, 김명기 , 우리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