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근저당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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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1.저당권의 의의 1
2.근저당의 의의 1
Ⅱ.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1.원본 1
2.이자 1
3.손해배상청구권 2
4.위약금 2
5.저당권실행의 비용 2
Ⅲ.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2
1.저당부동산의 부합물 2
(1)원칙 2
(2)예외 2
2.저당부동산의 종물과 종된 권리 3
3.저당부동산의 과실 4
(1)천연과실 4
(2)법정과실 4
4.저당토지 위의 물건 4
5.물상대위 4
Ⅳ.우선변제적 효력 4
1.저당권의 순위 5
2.채권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 5
Ⅴ.근저당 5
1.근저당의 설정 6
(1)설정계약 6
(2)등기 6
2.근저당의 효력 6
(1)효력이 미치는 범위 6
(2)근저당의 실행 6
3.근저당의 처분과 소멸 6
(1)처분 6
(2)소멸 6
4.특수한 근저당 6
(1)포괄저당권 7
(2)공동근저당 7
Ⅵ.결 7
본문내용
Ⅰ.序
1.抵當權의 意義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구나 친척등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優先辨濟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擔保物權이므로 조정담보물권이며, 담보로 하는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引渡하지 않는데 그 특색이 있다.
저당권은 目的物의 占有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지배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用益物權과 다르다. 저당권자는 만일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擔保物을 競賣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優先辨濟를 받으므로 경매대금은 담보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이나 질권은 물건의 交換價値를 파악하는 價値權이다.
2.根抵當의 意義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 去來關係에서 생기는 여러 개의 채무를 장래의 決算期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 내지는 결단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무를 一括擔保하는 것을 말한다. 根抵當의 특질로서는 被擔保債權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점, 그 채권을 결산기에 가서 일정액가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