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
- 최초 등록일
- 2013.07.0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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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규범적 타당성체계
II. 실효성 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중 략>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중 략>
여러 가지 부문에서 살펴본 결과 영유아보육법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 실태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법조문이 여럿 발견 되었으며 그 범위를 쓸데없이 확대 혹은 축소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되었다.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단순한 조문의 단어 하나차이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지만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법들이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많다. 이 영유아보육법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