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07.0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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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도한 입법활동
Ⅱ. 입법 만능주의
Ⅲ. 기업활동 위축
Ⅳ. 부실입법의 피해
Ⅴ. 규제 심사와 공청회 필요
본문내용
Ⅰ. 과도한 입법활동
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로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올바른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충실히 법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을 생산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 략>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이익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며 그에 따라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된다.
물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활동은 법을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법을 통해서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는 등의 악행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법의 생산이 필요한 것이다.
법은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에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국회의원들 중에서 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법은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법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법은 올바른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과도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규제 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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