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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Ⅱ. 지방재정의 이론적 근거
Ⅲ. 한국의 지방재정 현실 및 취약성
Ⅳ. 신세원 도입근거 논리와 외국사례
Ⅴ. 자치구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Ⅵ. 맺은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부문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용이하게 한다. 반면, 지방재정이 보다 강화되는 경우에는 지방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지방적 이익사업이 촉진되며 지역적 개발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지방발전이 촉진되어 지방재정의 자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4대 요인은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주재정이 있다. 이중에서 자주재정이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지 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방세제의 개선방향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경영수익 사업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조례로서 법정외세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법률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자치권의 일환으로 헌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 것으로 고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새로운 세목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조례에는 명령에서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위임이 가능하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만 하면 법정외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헌법상의 독립된 고유권한을 갖는 연방국가에서는 세목의 설치나 세율의 결정을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단일국가 체제내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법정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기본세법의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정외세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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