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의 저압 계통연계설비
- 최초 등록일
- 2013.06.21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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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산형 전원의 저압 계통연계설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목차
1. 개요
2. 판단기준에서 정하는 계통연계설비의 시설 조건
1) 저압 계통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의 시설
2) 단락전류 제한 장치의 시설
3)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3. 계통연게 보호장치
4. 특고압 연계에 대한 판단기준
본문내용
2. 판단기준에서 정하는 계통연계설비의 시설 조건
1) 저압 계통연계 시 직류 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 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주파수 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버터의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인버터의 교류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직류 검출 시에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중 략>
계통연계 보호장치는 일반적으로 인버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역송전이 있는 저압 연계시스템에서는 과전류 계전기(OCR), 저전압 계전기(UVR), 과주파수 계전기(OFR), 저주파수 계전기(UFR)의 설치가 필요하고, 고압 연계에서는 지락과전류 계전기(OCGR)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압 연계에서 보호계전기의 설치 장소는 지락과전압 계전기(OVGR)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버터의 출력점이 좋다. 고압 연계에서는 전력회사의 보호장치와 보호 협조가 안될 경우 추가 보호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