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Cadastral Record) 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6.2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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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지적공부(Cadastral Record)
1. 지적공부의 의의
2. 지적공부의 보존 등
3.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Ⅱ.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대지권등록부
4.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6.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지적공부
7. 일람도
8. 지번색인표
Ⅲ.지적공부의 공개
1.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3. 지적도면의 복사
Ⅳ.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및 복구
1. 지적공부의 작성
2. 지적공부의 복구
3. 지적공부의 말소 및 회복(바다로 된 토지의 경우)
본문내용
1. 지적공부의 의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증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정공부란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관계 등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의 보존 등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영구히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혹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하다. 특히 재난의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 없이도 반출이 가능하다.
(1) 지적공부의 보존
지적공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사의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영구히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하는 경우는 이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보
가 멸실·훼손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