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습] 학교환경관리(제출용)
- 최초 등록일
- 2013.06.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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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 내 환경관리
1. 교사 내 환경관리
1) 교지(a school site)
2) 교사(a school of building)
3) 교실
(1) 교실 내 공기
(2) 채광과 조명
(3) 교실 내 온도와 습도
(4) 소음
4) 음용수
5) 교구관리
6) 화장실
7) 폐기물 관리
Ⅱ. 학교의 유해환경 관리
1. 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1)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2)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3)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4)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학교보건법 시행령 4조)
5) 정화구역의 점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6)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7) 정비구역 학습환경 보호위원회(학교보건법 제6조의 3)
8) 학교보건위원회
Ⅲ. 교육환경 평가 제도
1. 교육환경평가대상
2. 학습환경 조사기준과 방법
1) 기준(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2008.8.4)
2) 조사방법(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2008.8.4)
본문내용
Ⅰ. 학교 내 환경관리
1. 교사 내 환경관리
교사 내 환경관리의 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 공기 질, 채광, 온도, 습도, 분진 및 소음 등 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 및 학습의 능률화를 기여하기 위함이다.
1) 교지(a school site)
학교 교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교지선정의 이상적인 조건>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할 것
도서관, 공원 등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할 것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통학 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이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통학거리가 30분 정도일 것
부식토, 점토, 쓰레기 매몰지는 피하고 유기물에 오염되지 않은, 물이 잘 빠지는 모래가 섞인 곳
수질이 좋아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구하기 용이한 곳
<중 략>
(2)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일조량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교사의 일조량은 당해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4) 교통안전
학교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할 것
차도와 인도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이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할 것
참고 자료
학교보건, 안옥희 외, 메디컬 코리아
지역사회 간호학, 안양희 외, 정담미디어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