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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6.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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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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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시설 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접근권
○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제반 환경 형성)로 볼 수 있음
▒ 접근권의 유형
학교, 관공서, 공원
보행, 대중교통, 자가운전 등
통신, 방송, 수화통역
시설이용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1.공원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공공도서관, 우체국, 편의점, 미용원, 의료기관, 한의원, 휴게 음식점, 영화관, 전시장, 종교시설, 학교, 체육관, 숙박시설, 아파트, 방송국, 교도소 등
※ 각 면적에 따라 적용 내용이 상이함
예)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설치
▒ 시설 이용권
○장애인주차구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 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주차가능/주차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