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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6.11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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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정과목 이해
2 계정과목 분류
3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4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5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본문내용
[1] 계정과목 이해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과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에 대한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회사마다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이 다르거나 지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요약하는 명칭이 다르면 금융기관, 세무서, 신용보증기금,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혼란이 초래되므로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그 명칭을 통일하여 요약한 것을 말한다.
한편,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이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계정과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기업공시시 사용하는 계정항목으로 실무에서는 종전의 계정과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중 략>
고사비용 : ‘잡손실’로 처리한다.
권리금 :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 이전 및 철거비용 : ‘운반비’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동창회비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로고비용 :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광 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마일리지 : ‘판매촉진비’로 처리한다.
방문고객 주차요금 : 회사방문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들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잡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방문고객에 대한 차 및 음료대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범칙금 : ‘세금과공과금’ 으로 처리한다. 단,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사내동호회 지출비용 : 복리후생비
수입인지(국가 발행) 및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 : ‘세금과공과금’으 로 처리한다. 단, 인지세 과세대상 문건 등에 첨부하기 전 미리 매입하는 인 지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쇼핑백 : 포장용 → 포장비, 선물용 → 접대비, 광고용 → 광고선전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