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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개발론 정성용교수님 최종발표 소형아파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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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11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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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정지역 및 시장분석
개발컨셉 및 특성화 전략
마케팅
사업성 분석

본문내용

25평만으로 이루어진 임대아파트

풀옵션 빌트인시스템

편의시설(독서실, 피트니스센터(헬스, 요가), 유아보호시설, 마트 등)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구축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운영

임대후 관리
5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양도세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

①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를 감면.
(주택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
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

②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
가. 전용면적 40㎡이하 100% 면제(지자체,국가의 지원을받아 건설하는 건설공공 임대주택)
나. 전용 면적 60㎡이하 50% 감면
나. 전용 면적 85㎡이하 25% 감면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종부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④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양도세 일반과세 6~38%(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할 때(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2. 5년 후에 시세가 현재 확정분양가보다 높아도 확정분양가로 등기혜택

3. 5년 후에 시세가 현재 확정분양가보다 낮으면 시세(감정평가액)로 분양전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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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론최종발표 소형아파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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