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의견반영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9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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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행정절차법상 의견 반영 절차
제 1항 행정절차
Ⅰ.행정절차의 개념
Ⅱ.행정절차의 필요성/ 1.행정절차의 목적 / 2.행정절차의 기능
Ⅲ.다른 나라의 행정절차
1.대륙 법계국가의 경우 / 2.영․미의 경우
Ⅳ.행정절차법의 구조와 성격 및 적용범위
1.행정절차법의 구조 / 2.행정절차법의 특징 / 3.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Ⅴ.처분절차
1.공통사항
(1)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 (2) 처분의 이유제시 이유부기의 문제
(3)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의 개선
제 2항 행정절차
Ⅰ. 의견제출 / 1.의의
Ⅱ.의견제출제도의 성질
Ⅲ.의견 제출의 방법
Ⅳ.제출 의견의 반영
제 3항 청문제도
Ⅰ.의의
Ⅱ.청문권의 성질
Ⅲ.청문의 종류
Ⅳ.적용범위
Ⅴ.청문 통지
Ⅵ.청문 주재자
Ⅶ.청문절차의 내용
1.청문절차의 내용 / 2.청문진행 / 3.청문병합분리 / 4.질서유지 / 5.증거조사
6.청문조서의견서 / 7.청문종결 / 8.청문재개 / 9.문서열람비밀유지 / 10.청문결과의 반영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 2.청문실시의 요건상 문제점
제4항 공청회
Ⅰ.공청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공청회의 절차
Ⅳ.전자공청회실시
Ⅴ.공청회주재자 발표자선정
Ⅵ.공청회진행
Ⅶ.공청회결과의 처분에의 반영
본문내용
제 1항 행정절차
Ⅰ.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의 개념은 보는 관점이나 입법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행정청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의 사전절차를 총칭 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제1차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말하며, 행정작용의 발령절차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의무 이행확보 절차까지도 포함되며, 행정권 행사의 사전절차와 사후절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 즉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치게 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Ⅱ.행정절차의 필요성
1.행정절차의 목적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만약 발표를 신청한 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Ⅵ.공청회진행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