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글
- 최초 등록일
- 2013.06.0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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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목적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배경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의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요연혁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
6. 대상자
7. 운영주체
8. 실시기관
9.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본문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배경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전면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법률이 주로 노동부 주관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비중을 둔 것인 반면, 개정된 법은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중 략>
4)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2010년 3월 24일 개정
-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중증에 대해 25%(50%) 할증하던 기준단가를 33.3%(66.7%)로 상향조정하여 여성 중증에 대한 우대 강화
<중략>
② 그 밖에 잘못이나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6) 포상금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를 지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7) 통지
노동부장관은 징수를 하려 할 때에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20434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35351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김치영 정현태 오윤수 2011 파워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