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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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2. 행위의 성질에 따른 분류
3. 의사표시의 수에 의한 분류
4. 효과에 의한 분류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Ⅴ.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Ⅵ.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1.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전제요건이 아닌 경우)
2.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경우
Ⅶ.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대상 및 방법
3. 효과
본문내용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권력행위, 관리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보통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사인의 행위 속에는 명칭·내용·효과 등을 달리하는 각양각색의 행위가 포함되기는 하나, 행정주체의 우월한 의사의 발동인 행정행위와 다르고, 또 순전히 평등 원리에 의하여 지배하는 사법행위와도 다르다. 오늘날 행정의 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공법기관에서의 사인의 지위가 현저히 향상되고, 행정에 관여하며 협력하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고법관계에서의 사인의 지위가 현저히 향상되고 있다.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서의 행위
이는 사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다(예; 투표행위 등).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의 행위
이는 행정주체의 상대방의 지위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과가 완성되지 않고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이다(예; 신고, 신청, 동의, 협의, 쟁송제기 등).
< 중 략 >
Ⅶ.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1. 의의 및 성질
행정법상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자체완결적 공법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상 신청이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신고와 신청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이를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신고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산업법 제46조의 어업신고, 혼인신고)가 있는가 하면 신청의 경우에도 인허가의 신청 이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청 등이 있고 통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