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하천 법규(철도유휴부지)
- 최초 등록일
- 2013.06.0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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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철도 유휴부지 관련 철도분야 법규
Ⅱ. 철도 유휴부지 관련 참고자료
Ⅲ. 하천 유휴부지 관련 하천분야 법규
Ⅳ. 시사점
본문내용
구 분
관 련 내 용
법조항 및 규정
권한
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
「국유재산법」 제 30조 1항
관리주체
총괄청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일정기간 경과 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법상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계
「국유재산법」 제 31조
협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에 의한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관리, 처분(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가능
* 시설자산 국토해양부(교특회계 이관)
운영자산 철도공사(현물출자)
기타자산 국토해양부(일반회계 이관)
(폐선부지) 기획재정부 인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 1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 23조
<중 략>
○ 철도유휴부지와 하천유휴부지의 법규를 살펴본 결과 구국도와의 관련성이철도유후부지가 더 높음.
- 철도유휴부지는 이관절차가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유연성있게 관리
-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않아 철도유휴부지 발생시 마찰 야기
※ ‘철도연변부지’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폐철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철도연변부지’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않고 철도기관내에서만 정의하여 사용
○ 하천유휴부지 발생시 교환이나 주로 양여를 함.
- 하천유휴부지는 다시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하천 유휴부지는 땅으로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관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고민이 적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