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15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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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내국신용장의 자사수출실적과 무역금융대상수출실적문의 건입니다. 수훈자A 및 제조자B는 모두 생산시설을 갖추고 수출도 하는 제조/수출 회사들이며, 각각의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훈자A가 해외로부터 총액20만 불의 MASTER L/C를 받은 후 제조자B에게 총액15만 불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출면장은 수출액20만 불로 수출자A가 발행하되 제조자B가 제조자로 표기되고, 제조자B의 관세 환급을 위하여 수출면장의 원본을 제조자B가 보관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A 및 제조자B의 자사수출실적은 각각 얼마로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중 략>
<답 변> 우선 중고자동차의 수출은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말소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를 수출시 수출신고 후 1개월 내에 수출이행 신고를 하여야 하고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 신고 시 계약서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공간성, 및 편리성을 이용한 설비시설 제품으로 간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본에 수출가능성을 알아 보기위한 초기 조회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