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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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주 및 이익 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본문내용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연도 초 순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1년간 사업을 하여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13억원으로 3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이 증가한 자산의 원인은 이익으로 얻어 진 것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며, 증가한 자산은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외에 유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내에 자산의 형태로 계속 남게 되며, 차후 새로운 시설투자 등을 할 경우 차입을 하지 않고도 회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증가한 자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현금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산이 감소(유출)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유출된다. 그리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중 략>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잉여소득을 출자자인 주주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다시 배당소득이 과세됨으로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주주단계의 소득세에서 일정한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여 주는 것을 배당세액공제라 하며 각 소득자별로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 배당소득금액 가산
종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이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그로스업)으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중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