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시 법률담당
- 최초 등록일
- 2013.05.29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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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시 건축조례 25조 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건축법
4. 숙박업법
5. 공중위생관리법
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 산업분류상 차이점
8. 건축법
9. 임대주택법
10. 관광진흥법
11. 소득세법상
12. 서비스드 레지던스 관련법규
본문내용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 일반 숙박시설, 근린 생활시설, 주차장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소개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법규가 명확치 않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개별 등기를 하였을때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의 범위에 넣을 것인가,
<중 략>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엄연
히 구분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이 있다.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에는 ①룸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설비 등의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인 호텔업 ②호
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인 여관업 ③휴양 콘도 운영업 ④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중 략>
서비스드 레지던스 관련법규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도 아직 법적 규제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자본 유입책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곳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관련된 정확한 법규가 형성돼 있지 않아 호텔과 갈등을 겪고 있다.
관계당국 역시 레지던스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이용고객들의 안전대책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