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 최초 등록일
- 2013.05.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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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한국의 형사사법체계
1) 형사사법체계의 기관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재판집행기관
2) 형사사법절차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재판집행단계
3.각국의 형사사법체계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중국
본문내용
Ⅰ. 序說(서설)
형사사법체계란 專門化(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사법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총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1. 형사사법체계의 기관
1) 搜査機關(수사기관)
수사기관에는 檢事(검사)와 司法警察官吏(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모든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는 물론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도 지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一般(일반)사법경찰관리와 特別(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눠져 있다.
<중 략>
독일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특색은 독일이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로서 16개의 각 州(주)마다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16개 州(주)정부와 협력적인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독일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 처벌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여과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4. 프랑스
프랑스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어 검찰은 기소권한과 일부수사권을 행사하고, 재판과 대부분의 수사는 모두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이다. 즉, 사법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예심)판사 또는 검사의 지휘 및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