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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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2. 타자를 위한 행위
본문내용
1.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1) 설권행위
1) 권리설정행위
① 의의
권리설정행위란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특허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의 특허라고도 한다.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등이 특허로 인정되고 있다.
② 출원·형식·상대방
행정행위로서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될 수 없다. 특허에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 외에, 법규에 의한 특허도 있다. 그러나 법규허가는 없다. 특허는 언제나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지만, 허가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③ 성질
출원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으로 보아 특허를 협력(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이다. 판례의 입장도 유사하다.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