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_노령연금_피피티
- 최초 등록일
- 2013.05.02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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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장 총칙 & 제 2장 국민연금 가입자
2. 주목할 개정사항들,..
3. 급여액 산정
4. 제 4장 급여 : 노령연금 급여종류
5. 수급자 전망
6. 급여지급현황
7. 생각해볼 사항
8. 감액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에 관해서…
9. 재직자 노령연금 축소와 폐지
10. 중복급여 규정
11. 분할연금 조항은 괜찮을까?
12. 급여 가입연령 조절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
13. 급여수준의 차이는 없을까?
본문내용
급여액 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2008년 기본연금액 = 1.5(A+B)(1+0.05n/12)
2008년 이후에는 상수 1.5의 값이 매년 0.015씩 감소
2028년에는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액소득액의 평균액 (균등한 금액으로 재분배 기능)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구분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2009. 03. 01 이후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 1,750,959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