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4.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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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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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인식=사실인식, 지적요소 + 실현의사=의지적 요소
고의의 기본범죄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중대한 결과 발생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 형태이고 과실범에 미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도 인정될 수 없고 기본범죄만 성립된다. 그러나 현행범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 인질치상, 인질치사의 미수범(324조의 4), 강도치상, 강도치사, 해상강도치상, 해상강도치사죄 미수법(342조)
-성폭력특별법상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상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사(12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판례 및 다수설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다른 공범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
기본행위 공동 + 결과물 공동(X)
갑과 을 강도 을이 살해
예견가능성(강도치사죄 공동정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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