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조약과 자위권에 관한 일본의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3.04.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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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일안전보장조약
-의미
-구조약/신조약의 내용
-구조약/신조약의 비교
2. 자위권에 관한 일본의 논의
- 일본 헌법 9조의 해석에 관한 대립
*전쟁의 포기
*전력불보유
-일본 헌법과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본문내용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관계를 규정한 조약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 일본과 미합중국의 안전보장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52. 4. 28 발효) 구조약과,
1960년 1월 19일에 서명된 ` 일본과 미합중국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60. 6. 23 발효) 신조약이 있다.
일본의 유사시 미군의 참전과, 미군의 일본 주둔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 일본 내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극동지방의 평화유지에 필요한 때,
3.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나 소요 발생시,
4.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5. 일본에 대한 외부요소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미군 출동 가능
<중 략>
국제법상 자위권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
그러나 일본헌법이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는 헌법 자체의
해석문제 [한정포기설 vs.전면포기설]
일본정부의 입장은 한정포기설 중 전면전력부인설,
-자위를 위한 전쟁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자위를 위해서라고 해도 전력은 보유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전력이란, 현대적 전쟁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장비·편성을 갖추는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기 때문에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정종휴, 일본법입문, 전남대출판회
네이버 백과사전
사진,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044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