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근로자]노동자(근로자)의 연혁, 노동자(근로자)의 인권,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노동,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단속, 노동자(근로자)와 강제연행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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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근로자)의 연혁
Ⅲ. 노동자(근로자)의 인권
Ⅳ.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Ⅴ.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노동
Ⅵ.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단속
1. 단속 이후 외출 및 이동의 자유 제한
2. 수색 및 단속경험 여부
3. 집회 도중의 폭력 사용과 표적 연행
4. 단속을 빌미로 한 주위의 협박, 부당한 처우 여부
5. 단속 이후 일방적인 해고 또는 임금삭감 경험 여부
Ⅶ. 노동자(근로자)와 강제연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본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하여 가장 집중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강도 높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한국이 본 협약을 가입할 경우 이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본 협약 제3조 (e)는 ‘연수생’(trainees)을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연수생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위 법령은 산업연수생의 활동범위를 순수한 “연수”활동에 한정하고 있고 이를 “취업”활동과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중 략>
일본의 선진 영농법을 습득’하여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증산에 힘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표명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일본 농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토목건축노동현장에 까지 동원되어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일제말기 지배정책연구나 강제연행연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연구의 불모지대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는 조선농업보국청년대가 황민화정책을 주관했던 친일단체나 관변단체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일본의 한국사연구자인 ?口雄一이 1998년에 발간한 ??전시하 조선의 농민생활지 : 1939~1945??에서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체가 알려졌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구술자료수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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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2004), 일본지역 강제연행 노무자의 '노예노동'의 실상, 호남사학회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한국ILO협회(2009), 강제노동에 관한 실상을 개관해 본다
한혜인(2003),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한일민족문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