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중요성, 요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노동법, 국가별 제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구조조정, 파업 사례,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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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중요성
Ⅲ.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요건
Ⅳ.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노동법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제도
1. 덴마크
2. 아일랜드
3. 이탈리아
4. 핀란드
5. 스웨덴
6. 영국
Ⅵ.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민영화?해외매각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Ⅶ.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파업 사례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신이 10년간 또는 20년간 지켜온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상태를 보고 즐길 노동자도 없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분쟁은 자율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분할 합병에 의해 탄생한 여천NCC의 첫 임단협에서 시작된 것이다.
단협 중 8월 31일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제 수정안이 조합에 의해 거부되자 회사는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서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구두 합의를 하게 되었다. 구두 합의 내용은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지표성과급 100%와 세전 순이익 기준 200억 이상 흑자 발생시 50%, 650억 원 이상의 흑자발생시 최고 19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중 략>
노동부문의 평화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교원노조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만이 교육부문의 원만한 노사관계의 기초이며, 나아가 실질적 교육개혁, 교원의 권익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쟁의활동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2) 교섭권을 침해하는 복수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교섭대상 제한 규정,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규정, 노조 설립 단위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섭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 설립 단위 제한 규정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4)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역시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부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교섭에 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인재(2003),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학수 외 2명(1985), 노동기본권 의 구조 와 그 한계 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단병호(2006),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대한민국국회
배준원(2006),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이철원(1986), 노동기본권에 관한 일고찰, 경북대학교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