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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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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Ⅲ.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Ⅳ. 고용안정과 임금원칙
Ⅴ.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Ⅵ. 고용안정과 미국의 사례
Ⅶ. 고용안정과 독일의 사례
본문내용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1. 제도의 취지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자가 장기실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실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2) 지원수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6월간 지원한다.
3) 지급절차
신규 채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원실적 및 평가
장기실직자 채용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기실업자의 조기 취직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49백만 원에서 7,154백만 원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의 경우 고용시점과 관계없이 구직신청 후 6월동안 2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데 기인하며 특히, 실적 우수관서에 대하여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성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간부의 말처럼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평등실현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은 여성들의 모집 및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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