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 최초 등록일
- 2013.04.2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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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제도(재형저축)이란 ?
2. 재형저축의 가입요건
3. 기존 재형저축과의 비교
4. 재형저축의 장점
5. 재형저축의 단점
6. 재형저축 상품 - 은행
7. 재형저축과 재형펀드의 비교
8. 맺음말 – 가입 시 생각해야 할 점 및 유의사항
본문내용
1.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이란?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을 흔히 줄여서 재형저축이라고 표현 한다. 처음 한국에서 재형저축이 시작된 해는 1976년으로 국가에서 경제운영시책의 기본방침으로 발표되어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76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1987년 5월 30일 법률 제3930호로 제정·공포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재형저축의 대상은 월평균소득 25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이었으나, 그 후 월급여액이 60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및 일반근로자로 바뀌었으며, 일당 2만 4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등 사회발전 속도와 근로자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변하게 되었다.
<중 략>
3. 재형저축 / 재형펀드의 소득공제 문제
2013년 3월 신 재형저축 제도가 현실화되기 전부터 재형저축은 큰 이슈거리 중에 하나였다. 2013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상품이라는 의견이 대부 분이였지만. 아쉽게도 재형저축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았다.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의 경우 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부가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