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3.04.1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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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의 정의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최저 주택 기준
4. 총 정리
본문내용
1. 주택의 정의
주택법에 정해 놓은 주택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다.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하나의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좁은 대지에서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정책배려를 하여 태어난 주택이다. 지방세법의 정의는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 쓰고 있는 건물”이다. 그리고 건축물착공 통계 조사 시행규칙의 주택은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다.
주 택 법
[시행 2012.3.2] [법률 제10522호, 2011.3.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 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