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의 유형, 장애인권리의 통합, 장애인권리의 규범, 장애인권리의 운동, 장애인권리의 교육, 장애인권리의 UN장애인권리선언(유엔장애인권리선언, 국제연합장애인권리선언),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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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권리의 유형
Ⅲ. 장애인권리의 통합
Ⅳ. 장애인권리의 규범
Ⅴ. 장애인권리의 운동
Ⅵ. 장애인권리의 교육
Ⅶ. 장애인권리의 UN장애인권리선언(유엔장애인권리선언, 국제연합장애인권리선언)
Ⅷ. 장애인권리의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에서는 “장애인이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생활이나 사회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독자적으로 대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아시아, 유럽, 북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국제연합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전체국민의 7-8%가 영구적인 신체적 상실을 입은 장애인이 존재한다고 한다. 여기에다 5-7%에 해당하는 각종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을 포함하여 대체로 전체국민의 12-15%가 심신상실 및 장애인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신 상실에 관련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의 치료, 재활을 필요로 한다고 추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사회보장국에서 성인들만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구의 22.7%가 어떤 형태든지 장애를 입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71년 영국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면 가정에 상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 정신, 시각, 청각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전체국민의 약23%가 각종의 기능상실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매년 35만 여건의 교통사고 중 4만3천여 명이 장애를 입고 있고(교통부 통계, 94년), 매년 13만 건의 산업재해로 3만 여명이 매년 장애를 입고 있고(노동부 통계, 94년) 그리고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 매년 2만8천여 명이 장애를 입고(복지부 통계, 93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산부인과학회에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중 100명중 4명이 기형아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만으로도 매년 십수만 명이 새로운 장애인이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전 국민의 2.23%인 1백5만여 명 만을 장애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선천적인 장애인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이르는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 장애를 입는 중도장애인으로 조사되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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