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자백보강의법칙
- 최초 등록일
- 2002.12.15
- 최종 저작일
- 2002.12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과 부가적인 글..열심히 만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판시사항
<2>. 사안
<3>. 판결요지
<4>. 쟁점
<5>. 쟁점해설
[자백의 보강법칙]
Ⅰ.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2. 근거
3. 적용범위
4. 위반배제의 효과
1) 위반
2) 배제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Ⅲ. 보강증거의 자격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 Ⅳ. 범위
Ⅴ. 보강증거의 증명력
<6>. 기존 판례 비교
<7>. 맺음말
<8>. 지정토론 내용
본문내용
대법원 1986.2.25 85도2656
(원심 : 청주지방법원 1985.11.8 선고 85노350)
<1>.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예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310조
<2>. 사안
1.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이용하여 18000원이 들어있는 행인의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항소심재판
피고인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충주에서 공소외 정명국과 합동하여 행인이 들고 가는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절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용근(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이용근이 1985.4.30. 22:00경 성남시 태평동 자기집 앞에 세워 둔 경기 8가4126호 파란색 봉고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뿐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봉고차의 절취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4. 상고이유
원심조치는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 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직접증거이거나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2.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위 피고인의 자백이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주까지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소매치기 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는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보강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므로 파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