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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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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연구
Ⅲ.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명예훼손
Ⅳ.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침해
1. 명예, 사생활의 침해
2. 사상의 자유 침해
3. 표현의 자유 침해
4. 행복추구권
Ⅴ.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언론중재제도
Ⅵ. 향후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개선 방향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결론
본문내용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 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중 략>
즉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대중매체가 그야말로 국민대중들 상호간을 잇는 매개체-이것이 바로 본래적 의미의 대중매체(mass media)이다-의 역할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대중매체가 누리는 자유도 기실 따지고 보면 국민대중의 언론자유와 합치될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이러한 보도를 접한 독자나 시청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이루게 된다. 모든 국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할 자유가 있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자유를 가지는데 공공성을 상실한 언론보도는 의사전달에 장애가 된다.
<중 략>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더 이상 언론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언론사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지금의 한국 언론계는 반민주적 관행이 횡행하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지대이다. 많은 언론사들은 권력을 감시하고,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적 기본기능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보에 더 열중했다.
언론을 흔히 제4부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4부’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화 되면서 제1부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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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언론보도의 인격권침해와 그 법적문제, 동아대학교, 1983
정영근, 언론과 인격권 상층에 관한 언론법·윤리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최낙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