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종류,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정보화,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관련 법,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부정요인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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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연혁
Ⅲ.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종류
Ⅳ.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직종
Ⅴ.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정보화
Ⅵ.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관련 법
1. 법 현황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3. 대책
1) 시급한 대응책 필요
2) 방향
Ⅶ.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부정요인
1. 모니터링(감시)은 작업자 안전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모니터링은 작업자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모니터링은 분쟁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게 한다
4. 모니터링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별 문제 없다
5. 모니터링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없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첩보가 의도적이고 목적 합리적으로 체계화된 정보수집행위라면, 모니터는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활동이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신원을 포착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 또는 신원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하거나, 시위나 집회에서 주동자 또는 수배자를 찾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우범지역이나 현금자동지급기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범죄발생시에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모니터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에 봉사한다. 첫째가 첩보에 있어 가장 선행하는 일반적 정보수집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체계화·구조화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정보대상의 특성들을 관찰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요소들을 추출하는 행위가 모니터이다(정보수집으로서의 모니터). 둘째, 그것은 모니터 되는 자들-감시대상을 구분하고 구획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즉, 특정한 국가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자를 그렇지 않는 자로부터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배제와 같은 소극적 제재를 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는 예방적인 수준에서 국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위험인자로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검속하거나 억지적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위험배제 또는 지배로서의 모니터). 하지만, 이러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의 훈육의 효과이다. Faucault가 말하는 판옵티콘이 의도하는 기능이 바로 이것으로, 감시자 또는 모니터를 하는 자는 전체 사회나 전체 대중에 대하여 그러한 감시 또는 모니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공적 제재가 가해짐을 알림으로써 피지배자인 대중들이 그러한 규율 자체를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지배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훈육으로서의 모니터).
하지만, 이 훈육으로서의 모니터는 단순히 어떠한 규칙(예컨대 쓰레기투기 금지)에 대한 이행(쓰레기봉투의 이용)이라는 일면적인 명령-복종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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