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일반무역조건협정서
- 최초 등록일
- 2002.12.1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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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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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무역조건협정서
본 협정서는 _____(이하 매도인이라 칭함) 및 ______(이하 매수인이라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거래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은 본인으로써 거래하며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2. 물품 거래물품, 제시단위, 및 포장형태를 별표에 기재한다.
3. 견적 및 청약 전보 또는 서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협정 당사자에 의한 견적 및 청약은 모두 뉴욕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에 의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4. 확정청약 확정청약은 모두 개개의 전보에 제시되어 있는 기한 내의 회답을 조건으로 한다. '즉시회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답이 3일 내에 도착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5. 주문 전보에 의해 결제된 거래는 지체없이 서면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확인된 주문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신용장 매매가 확인되는 즉시 은행취소불능신용장이 매도인 앞으로 개설되도록 한다. 신용장은 부득이한 선적지연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선적약정기일보다 21일간 길게 한다.
7. 대금결제 환어음은 신용장에 의거하여 일람출급으로 하고 서류를 첨부, 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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