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종합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02.12.14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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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헙소득세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특별공제
4. 기타소득공제
5.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
2. 비과세 퇴직소득
3. 퇴직 소득세의 계산구조
4. 퇴직소득공제
5. 퇴직소득세액공제
6. 퇴직소득세의 계산
7. 계산사례
본문내용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기타의 종합소득공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1. 기본공제
다음의 가족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 다만, 자산 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자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만, 추가공제대상 장애자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이상인 자
2)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3) 거주자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
4)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