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2013회사법 목차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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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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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통칙
제169조~177조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194조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206조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216조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226조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244조
제6절 청산 제245조~267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287조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87조의2~287조의6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7~289조의1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287조의19~제287조의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23~제287조의31
<중 략>
[판결요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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