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21차
- 최초 등록일
- 2013.03.31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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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방식의 수입대금결제벙법
2. 신용장방식의 결제방법의 일반적인 통화 및 금액요건
3. 신용장방식의 수입대금 지급절차에 도표.
4. 국제무역대금결제 팩토링 (Factoring) 및 거래절차
5. 국제무역대금결제 포페이팅(forfaiting) 및 특징
본문내용
1. 신용장방식의 수입대금 결제방법
(1)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국환의 지급, 영수 또는 계정간 이체를 함에 있어 결제기간, 금액 등을 국제적인 표준방법으로 결제토록 한다.
(2)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 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 외화의 영수는 물론 지급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은 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한다.
2) 결제방법의 일반적인 통화 및 금액요건
1) 통 화
① 통화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현실적으로 경상거래시 미달러화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수준이며(80% 이상), 전신환매매율이 고시되는 40개 통화만을 사용할 수 있음. 그밖의 통화로 계약하려면 미리 외국환은행 본점 영업부에 확인한 뒤 계약을 맺을 것
<중 략>
1. 신용장방식의 결제방법의 일반적인 금액요건에 상계처리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찾으시오.
1) 수출입대금 등 지급 또는 영수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송장금액 전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한다.
2) 연계무역(물물교환), 위탁가공무역에서 그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상계할 때
3) 물품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관련된 경적송장금액 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할 때
4) 상호 계산계정을 통해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할 때
2. 신용장방식의 수입대금 지급절차에 도표에 따라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은행표 준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 용장에 명시된서류만을 심사.
2) 은행의 서류심사와 수리여부 결정은 선적서류 영수 익일로부터 「제7은행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UCP500에서는 종전의 Without delay, Within reasonab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