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국토][이용현황][용도구분]국토이용과 이용현황, 국토이용과 용도구분, 국토이용과 도농개발,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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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토이용과 이용현황
1. 자연적 여건
1) 위치와 영역
2) 기후
3) 지형
2. 사회경제적 여건
1) 인구와 경제
2) 국토이용
Ⅲ. 국토이용과 용도구분
1. 용도 지역별 내용
1) 개발목적에 의한 분류
2) 보전목적에 의한 분류
2. 용도지구별내용
1) 준도시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특례
1) 용도변경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3) 개발계획 미수립 시의 행위제한 정지
4) 기허가 된 토지이용행위
5. 토지거래 허가제(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 지정권자
2) 기간
3) 지정목적
4) 대상
5) 효력발생
6) 간략절차
7) 제한면적
8) 제한사항
Ⅳ. 국토이용과 도농개발
1. 농도지구 개발론(agropolitan approach)
2. 농도지역사회개발론(Rurban Community Development)
3. 공간적?기능적 통합(Spatial - Functional Integration)
Ⅴ.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Ⅵ.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3. 용도지구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9) 개발촉진지구
10) 아파트지구
11) 위락지구
Ⅶ. 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은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우선 토지이용이 일어날 지역의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은 다수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등의 용량과 위치, 그리고 각 용도지역과 시설간의 교통통신망, 공급처리시설망 등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국토?도시계획학회, 1996).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의 세부적인 양태, 예컨대 필지의 형태, 밀도, 건물의 용도, 외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구성요소들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지역의 결정은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 등 특정한 용도지역이나, 미관지구, 공지지구, 풍치지구 등의 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으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지역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결정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서 형성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정부가 지정하는 이유는 서로 상충되는 용도지역을 분리시킴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호혜적 토지이용은 인접시킴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한,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준만큼 확보되지 못하는 토지이용, 예컨대 보전과 안전의 목적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이용을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중 략>
현행 부동산 세제는 택지 공급과 공장용지의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토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부동산세제 개편의 첫 번째 과제는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하여 토지보유비용이 토지보유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저히 낮은 과표현 실화를 통하여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수 / 국토이용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현태 / 새로운 국토이용관련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서창원 / 국토계획과 국토이용체계 정립 방향, 국토연구원, 1996
이헌석 /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이재삼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최막중 외 10명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