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국가보안법][선거법][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호주제][호주제도]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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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로 했던 시대에는 절차가 무의미 했으나 지금은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의 의견을 듣고 가족전원의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면 그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아버지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아내나 아이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 기업, 노동조합 등 그 어떤 조직의 경우에도 그 의사가 결정되기 전까지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일방적 강행통과라는, 완벽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된 법률은 무효가 될 것이나, 한국에서는 절차가 어떠했든 일단 통과되면 법률로써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다.
<중 략>
둘째로,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死文化된 법의 폐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이 있다. 제도가 사문화 되었다는 의미는 그 제도형식에 부합하는 실체가 현실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는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살아 있는 법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는 두 가지 논거를 덧붙일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법제도 개혁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에서 반근대적,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그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고, 이 점이 우리 사회에서의 법제도의 특수한 기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위규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법의 “규범적 진보성”론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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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대(2009),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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