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증권거래법과 소수주주권,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 증권거래법과 파생상품,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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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Ⅱ.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Ⅲ. 증권거래법과 소수주주권
Ⅳ.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
Ⅴ. 증권거래법과 파생상품
Ⅵ.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본문내용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내부정보를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하여 알게 되고,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일반인이 얻을 수 없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거래의 불평등과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가져와 증권시장의 기본가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증권시장에서 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여 증권시장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거시경제적인 자유시장정책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주로 회사의 영업실적, 시장이나 경제동향 등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이 불완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그릇된 분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그 정보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일반 투자자는 그러한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되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것임은 물론 국민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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