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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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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법의 형성
Ⅲ. 미국법의 특색
1. 역사적 계속성
2. 보통법와 형평법(equity)이라는 법의 이원성
3. 공법(公法)면에서의 대륙법적인 법치주의(rule by law)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
4. 사법(私法)면에서의 대륙법적인 의사이론(will theory)에 대한 관계이론(relational theory)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발상
5. 법조일원(法曹一元)의 제도
6. 배심제(陪審制)
7. 소송중심주의
8. 논리적 총칙적 발상의 여하
Ⅳ. 미국법과 영미법
Ⅴ. 미국법과 미국주법
본문내용
Ⅰ. 개요
평등권과 관련해서 고용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문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인종에게 부담이 되건 이익이 되건 인종과 관련한 차별취급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긴절한 이익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중하고 적합하게 도출된 조치로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평등보호를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적극적 차별해소조치의 한계에 대한 확실한 대답으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흑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물론 사적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있어서 인종을 배려한 선거구획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판결에 이어 확연하지는 않지만 성차별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의심스러운 차별로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중 략 >
Ⅴ. 미국법과 미국주법
미합중국헌법 수정 제10조는 「헌법이 합중국에 위임하거나 또는 주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는 권한은 각각 주 또는 인민에 유보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에서도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제도는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각 주가 그 자체의 통치기구를 창설하고, 주 독자의 지방제도를 가지며, 그 자체의 법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역사적 사정에서 프랑스법의 영향이 강한 루이지애나주는 독자성이라는 점에서는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헌법에 관해서는 주마다 주헌법이 있고, 그 내용도 방법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주의회의 구성(일원제인지 이원제인지) 및 활동(회기, 위원회제도 등), 법관의 선임방법(공선제인지 임명제인지) 및 임기(4년부터 15년까지의 폭이 있다), 법원의 종류(소액법원, 가정법원 등의 특수한 법원, 중간상소법원의 유무), 명칭(뉴욕주에서는 최고법원을 Court of Appeals라 부르고 있다) 및 구성, 소송절차 등은 그 예이다. 특히 개척자사회를 반영한 Jacksonian Democracy의 발상에 기초한 법관, 검찰관 등의 공선제, 단기의 임기 등은 당파적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반영하였다는 비판이 행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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