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 교육자료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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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화의 공급상품이나 제품 등 유체물을 비롯하여 무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재화로 보며 이를 인도 및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
이러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담보제공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대가의 수반이 없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 한다.
☞ 간주임대료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利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계산방법 : 보증금 X 이율(3.4%)X일수/365 과세표준 X 10%
▪ 분개방법 : 차)세금과 공과 xxx 대) 부가세 예수금xxx
용역의 공급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용역의 공급은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이 또한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하며,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및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우리나라 영토에 반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서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과 달리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하는 모든 자가 부가세 납부의무를 지게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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